생체정보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2017년 08월 17일 by Dr.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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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되면 그걸로서 개인정보가 끝나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술이 현저히 발단한 현재에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드디어 개정이 되어 발표가 되었군요.

    게임시장보면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들이 누출이 되었다는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스게 소리로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중국인들이 그냥쓰는 명함정도로 생각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까지 개인정보 유출된사례가 너무 많고 이미 퍼질데로 퍼져서 개인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죠.

    그보다는 더욱 보안에 신경을 써야될부분이 생체정보인데요. 지문이나 홍채인식등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건 생체정보를 써서 인증을 할곳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생체정보 인식을 통해서 그부분을 잘라서 이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해킹이 된다면 굳이 그럴필요도 없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겠네요

     

     
     


    서울시내 한 기숙사에서 손등의 정맥을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도입을 하였는데 그게 해킹이 되어서 이슈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미 대상이 된 학생들은 그렇게 믿기는 힘들겠죠.

    이러한 생체정보는 일단 한번 유출이 되면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되며, 유출자체를 할 수없게 만들어야 하는게 가장 큰 이슈가 될듯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이나 공공장소에서 개인식별에 사용한다면 더욱 편하게 인증을 통해서 편리해질 장점이 있지만,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돌이킬수 없는 원전사고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