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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산중 가장큰 자산을 가지는 부동산을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 매매를 하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뒤 계약을 진행하여야 무리가 없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시세와 그주변을 고려하여 동산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부동산을 통해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중계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중계수수료가 필요하다는걸 명심하세요
정말 자기한테 맞는 매물을 발견해서 시세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 정하셔야됩니다. 직접 소유주와 계약하는 방법과 수수료가 들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은행의 대출까지 생각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매 진행시 부동산 실소유주가 맞는지 혹은 대리인인지 확인한 후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하여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걸고 추가로 등기이전절차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근저당설정도 해둘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로서 은행의 대출이 가능해지며 그에 따라 소유주와의 잔금처리를 하시고 법원으로 가서 이전등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소유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처리(잔금처리)가 완료가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취득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및 자동자주소지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주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납입하셔야 하며, 구매자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지방교육세등을 납부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매매에 대한 효력을 가지기에 소유주는 구매자의 잔금이 들어오면 계약기간내에 이전등기를 마쳐야하며, 구매자는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완료해야됩니다.
계약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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