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참고해야 할 사항

2015년 07월 30일 by Dr.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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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집에 사는것도 억울한데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곳에 좋은조건의 집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중요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공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사를 갈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것이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갈 것을 통지를 받고 전세 반환금을 준비하던지 집주인의 사정상 전세 반환금을 준비를 할 수가 없으면 새로이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세계약기간에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 반환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자기의 집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고 대신 계약할 후임세입자를 찾아 후임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전세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은 신경쓰지 않고서 전세 반환금을 돌려주겠지만, 여러부류의 집주인들이 있으니 대비책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이 들어올 후임 세입자를 구했다면 입주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최대로 잡아서 이사갈 시간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계약시간이 촉박하면 살집도 못구한채 쫒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후임 세입자가 안나오고 이사를 가야될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미리옮기시지 말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하고,주소전입이되어있으며,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채권이 팔리게 되는 불상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채권순위가 밀려서 전세 반환금을 못받는 사태가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으로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자(세입자) 간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아래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전세반환금에대해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