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시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2015년 08월 01일 by Dr.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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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계시던집이 전세만료일자가 도래하여 반환금을 돌려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등기 이전을 하여야하는데 집주진이 전세 반환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만료시 반환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권리로서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는 일이죠.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전세반환금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 받지 못해 계약을 못하게된 위약금, 중계수수료, 이사비용등의 손해가 난다면 집주인에게 이런 손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사실만으로만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손해를 책임진다는 각서나 녹취기록이 있지 않은 이상 손해부분을 비용으로 청구는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금액을 융통해서 새로운계약(이사갈곳)과의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순위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이 이사오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할 것이고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때문에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 및 이제까지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전입하는 곳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서 전세를 구해야 임대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