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by Dr.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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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차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남께서 몸이 조금 안좋으셔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심사중이신데 기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서 결국 장애인차량은 구입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중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차량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할인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볼것은 세금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면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는데요. 개별소비세가 2퍼센트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빠지며 교육세의 경우도 개인소비세의  30퍼센트 한도로 면세가 되니 차값이 기본적으로 500만원 까지 면세가 되면서 차량 가격이 엄청 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은 기본적으로 LPG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LPG 차량의 장점은 저렴한 연로로 연비가 뛰어나다는 점이 아닐까요! 게다가 지역 특별 세금이나 각종 세금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나 자동차 등록세 조차도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시 50퍼센트 할인과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분들을 위해서 차량구입 지원이 되고 있으니 장애우 분들이나 집안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차량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