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우연히 블로그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퇴직한 상태인데, 퇴사할때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퇴사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1년미만 | 1년이상 | 2년이상 |
11개 | 15개 | 15개 |
이렇게 발생이 되며, 2020년 8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2023년 3월 28일 퇴사일 경우 회계일 기준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사기준일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가의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네요. 연차를 사용안했다면 15개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총합계를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되면 셈이 달라질 수도 있는부분이죠. 이렇게 햇갈리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노동OK라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시는게 맘이 편하실꺼에요.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 해주세요.
비슷한 문의를 지식에 하는걸 보았는데요. 발생연차를 계산하는게 총기간과 남은 매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계산하기가 참 힘들겠더라구요.
아래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