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어떻게 할까요?

2023년 03월 26일 by Dr.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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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블로그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퇴직한 상태인데, 퇴사할때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퇴사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11개 15개 15개

     

    이렇게 발생이 되며, 2020년 8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2023년 3월 28일 퇴사일 경우 회계일 기준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사기준일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가의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네요. 연차를 사용안했다면 15개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총합계를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되면 셈이 달라질 수도 있는부분이죠. 이렇게 햇갈리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노동OK라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시는게 맘이 편하실꺼에요.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 해주세요.

     

     

     

    노동OK

    직장인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노동상담

    www.nodong.kr

     

    비슷한 문의를 지식에 하는걸 보았는데요. 발생연차를 계산하는게 총기간과 남은 매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계산하기가 참 힘들겠더라구요.

     

     

    아래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

    연차발생기준 ①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에 80% 미만 근로산 사람이라면 1개월 근무당 1일의 유급휴가 주...

    blog.naver.com